[사회] [속보] 법원 "12·3 비상계엄은 내란…한덕수 중요임무종사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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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한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이를 친위쿠데타로 규정하며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내란을 일으켜 민주주의를 뿌리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1일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포고령을 발령한 것은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전 소집된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국무회의 외형을 갖추게 했다고 보고 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의무를 다했다면 내란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한 전 총리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의 단전·단수 조치도 수용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선고 후 법정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별도 신문 절차를 진행한 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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