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55명 전세금 138억 가로챈 전세사기 가담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
20회 연결
본문

서울남부지방법원. 중앙포토
무자본 갭투자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150명이 넘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사건에서 가담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서울 영등포·금천·동작구 일대에서 원룸형 다가구주택 4채를 대상으로 전세사기에 가담해 세입자 155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35억 원과 전세자금 대출금 3억 원 등 총 138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일당은 건물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깡통 전세’ 방식으로 보증금을 받아 매매대금을 충당했다. 이후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전세자금 대출 3억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공범들과 공모해 은행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약 9700만 원 상당의 대출금을 부정하게 편취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편취한 대출금 액수와 범행 가담 경위, 이미 형이 선고된 공범들과의 양형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이 사건의 주범이자 임대업자인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으며, 해당 형은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씨와 함께 기소된 건물주와 건물 관리자 등 다른 가담자들 역시 지난달 1심에서 실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