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리 만지더니 "너 맘에 든다"…컬리 대표 남편, 여직원 성추행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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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리의 핵심 관계사인 넥스트키친 대표가 수습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1일 서울동부지검은 넥스트키친의 정모 대표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정 대표는 컬리의 김슬아 대표 남편이기도 하다.
정 대표는 지난해 6월 서울 성동구 한 식당에서 열린 사내 회식 자리에서 수습 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당시 정 대표는 술에 취한 상태로 A씨 옆자리에 앉아 팔과 어깨, 허리 등을 만졌다. 이 과정에서 귓속말로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킵(정규직 전환) 하겠다고 하면 킵하는 거", "수습평가는 동거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당시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있었다.
이날 정 대표의 추행은 다른 직원들도 목격했고, 회사에 목격담이 퍼졌다. 그러자 정 대표는 A씨를 회의실로 불러 "내가 아주 미친 짓을 했더라. 변명할 게 없다. 너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이후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직원들에게 따로 설명은 없었고, 정 대표에 대한 징계 역시 없었다.
A씨는 퇴사 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정 대표를 강제추행죄로 고소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정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넥스트키친의 대주주는 컬리다. 2024년 컬리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컬리는 넥스트키친의 지분 46.4%를 보유하고 있다.
넥스트키친은 밀키트 등을 기획·생산에 컬리에 공급하는 핵심 관계사로, 매출 대부분이 컬리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 아내 김슬아 컬리 대표는 넥스트키친의 상품 개발 과정에도 관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기업공개(IPO)를 추진 중인 컬리에 정 대표의 강제추행 혐의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컬리 관계자는 "공식 입장은 없다"며 "재판을 앞두고 있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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