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구형보다 센 '징역 23년'…"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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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특검팀 구형(15년)보다 8년을 가중한 형량이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로 형식상 외관을 작출하려는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내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 전 대통령과 추종 세력에 의한 친위쿠데타”라며 “많은 경우 성공해 독재자가 됐고 기본적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진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로부터의 내란이란 점에서 위험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며 “기존 내란 관련 대법 판결은 한 전 총리 처벌에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 이진관)는 21일 오후 2시 한 전 총리 선고공판을 열고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의 헌법 수호 의무를 외면하고 내란에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최후진술에 이르러서야 반성한다고 진술하지만 진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초 공소 제기 당시 특검팀이 기소한 내란우두머리 방조 혐의가 아닌 재판부 요청으로 추가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내란죄는 집합범으로 내란 우두머리, 지휘자, 중요임무종사 등 정범만 있을뿐 방조 혐의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먼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국가 헌법 질서를 무력으로 마비시키려는 목적’(국헌문란)이 있었고, 이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폭력 행사’(폭동)가 있었기 때문에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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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한 전 총리가 이같은 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을 알았음에도 윤 전 대통령 범행에 가담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헌 문란 목적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회 권능 정지 예상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를 제안하면서 절차적 요건을 갖도록 도왔고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구성원을 빠짐없이 소집·통지하지 않은 점, 계엄 해제 뒤 국무위원들에게 재차 부서하도록 설득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의사가 확고하단 것을 깨닫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적 요건 형식적 갖추게 하면서 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반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말리려 했다는 주장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는 명확히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을 논의한 점도 중하게 봤다. 재판부는 “헌법이 절대 금지하는 언론출판 검열에 해당하고 한 전 총리도 이를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특검팀이 증거로 제출한 CCTV에는 이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과 관련해 16분 가량 논의하는 모습 등이 담겼다.

계엄 선포 사흘 뒤 만들어진 계엄선포 문건에 부서하고 폐기하도록 요청한 혐의와 윤 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검팀 주장을 대체로 인정했다. 특검팀이 제출한 대통령 집무실 복도와 대접견실 내부를 찍은 CCTV가 주효한 증거로 인정됐다. 다만 한 전 총리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통해 국회 상황을 확인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 지연 혐의,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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