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경희 "쿠팡 조사 협조 충분하지 않아...자료까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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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개인정보위
“쿠팡의 조사 협조가 충분하지 않다. 자료까지 삭제했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쿠팡이 개인정보위 조사에 협조적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쿠팡에선 가입자 개인정보 대규모 유출 사태가 터졌다. 송 위원장은 쿠팡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삭제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접속 로그 데이터’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쿠팡 측 과실로 5개월분 홈페이지 접속 로그 데이터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와 관련, 송 위원장은 “(개인정보위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강제 조사권을 마련하겠다는 것도 이런 이유”라고 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자체 조사결과를 앱·홈페이지에 공지했다가 지난 14일 개인정보위로부터 게시 중단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유출 규모의 1만분의 1수준인 3000명 계정이 제한적으로 유출됐다는 취지로 공지했다. 이에 대해 송 위원장은 “쿠팡 조사는 상당히 진행됐는데 확실한 건 3000만명 이상 유출됐다는 것”이라며 “(가입자가 입력한 배송지 주소, 전화번호 등) 비회원 정보까지 더하면 유출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대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대규모 현장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대전의 한 쿠팡 물류센터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최근 논란된 휴대전화 개통 때 안면 인식 의무화에 대해선 부처 간 협의가 부족했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아무리 개인 정보를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되더라도 큰 원칙은 정보 주체의 개인 정보 보호 측면을 덜 훼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안면 인식 의무화가) 적절했느냐에 대해선 저도 의문이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송 위원장은 가입자 개인정보 유출로 유심 교체 사태를 일으킨 SK텔레콤이 1348억원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과 관련, “처분은 여러 가지 철저한 법적 검토를 통해 이뤄진 것”이라며 “(승소를 위해) 추가로 뭐가 필요한지는 소송 대응 과정에서 그때그때 보면서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밖에 송 위원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와 플랫폼 환경에서 한 번의 관리 실패가 단기간에 대규모·연쇄적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퍼질 수 있는 만큼 사후 제재 중심 체계에서 사전 예방 중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송 위원장은 “해당 전환이 제재를 약화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예를 들어 중대·반복 위반에 대해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도입(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부과 가능)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어 송 위원장은 “이는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선택이 아닌 경영의 전제 조건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구조적 장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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