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울산화력 붕괴로 9명 사상에도…HJ중공업 대표 등 6명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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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 엿새째인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발전소 보일러타워 4호기 6호기가 발파 해체 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발파 4호기 6호기 발파 직후 8개팀 70여명을 투입해 붕괴 사고가 난 5호기(가운데) 주변으로 수색을 벌였다. 연합뉴스

사상자 9명이 발생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와 하도급업체 대표 등 책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울산지법은 2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 석철기 발파 전문 하도급업체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현장 책임자 등 6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의자들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유족과 일정 부분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들었다.

앞서 울산경찰청은 지난 16일 현장 책임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부산고용노동청은 대표이사들에게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각각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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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7일 보일러타워 붕괴 사고가 난 울산 남구 남화동 소재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에서 소방대원들이 매몰자를 구조해 이송하고 있다. 이 구조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뉴스1

현장 책임자들은 보일러 타워 해체 공사를 시방서와 다르게 진행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방식으로 작업을 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표이사들은 현장의 위험성을 충분히 점검하지 않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는 것이 수사 당국의 판단이다.

경찰은 “검찰과 고용노동청과의 협의를 거쳐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 해체공사 관계자 3명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준비 작업 중이던 높이 63m, 가로 25m, 세로 15.5m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가운데 7명이 매몰돼 숨졌고, 2명은 가까스로 탈출했지만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작업자들은 보일러 타워 상부 약 25m 지점에서 사전 취약화 작업과 방호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데, 하부 철골 구조물이 이미 모두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작업 순서가 안전 기준과 다르게 진행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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