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23년 선고에 방청석서는 '헉' 소리…한덕수 "…
-
24회 연결
본문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진관 재판장이 “주문(主文).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선고하자 법정 곳곳에서는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터져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부장 이진관)는 21일 한 전 총리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징역 23년은 검찰 구형량(징역 15년)보다 8년 더 많은 형량이다.
이날 검은 정장과 녹색 넥타이를 매고 417호 법정에 들어온 한 전 총리는 피고인석에 앉아 정면을 쳐다보며 재판 시작을 기다렸다. 오후 2시가 되어 재판부가 입정하자 일어서서 고개를 숙인 뒤 다시 자리에 앉았고, 상체를 고정한 채 별 다른 표정없이 재판부를 바라봤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 판단을 받을 때도 한 전 총리는 미동하지 않고 재판부를 쳐다봤다. 그는 1시간 10분에 걸친 선고 동안 잠시 등받이에 등을 기댈 뿐 줄곧 표정 변화 없이 재판부를 쳐다봤다. 반면 오른편에 앉은 변호인은 유·무죄 판단이 나올 때마다 눈물을 참는 듯 반복해서 왼손으로 미간을 누르거나 천장을 쳐다봤고,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훔치기도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지난해 9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에게도 눈길이 쏠렸다. 이 재판장은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른바 친위 쿠데타”, “위헌, 위법한 주장에 불과한 계몽적 계엄을 당연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해 비판을 날렸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의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있다.
이 재판장은 “내란이 몇 시간만에 종료된 것은 무장한 군인에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 할 때는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멈추고 안경을 고쳐쓰기도 했따.
선고를 받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선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도 미동하지 않았다. ‘무죄 부분을 신문이나 관보에 게재하길 원하나’라는 질문에는 작은 목소리로 “특별히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법정구속에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히 따르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후 법정구속 여부를 정하기 위해서 중계가 중단됐다. ‘구속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나’라는 질문에는 고개를 숙여 마이크에 대고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한 전 총리는 주소에 변동이 있냐는 질문에 답할 때 외에는 법정에서 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실상 도주의 가능성이 없다. 모든 증거들이 수집돼서 조사됐고, 법정에 나와서 증언도 한 상황”이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는 모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않다”고 불구속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장우성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 다른 구속피고인과의 형평성, 추가기소 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해 주시는 게 마땅하다”고 했다.
이진관 재판장은 의자를 옮겨 배석 판사와 잠시 논의한 뒤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법정구속하겠다”고 했다. 한 전 총리는 자리에서 선 채 여전히 정자세로 재판부 쪽을 바라봤다. 이후 선고가 끝나고 재판부와 방청객들이 모두 퇴정할 때까지 가만히 서서 변호인과 대화를 나눴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