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덕수 재판 본 前헌법연구관 "이진관 울컥에 나도 코끝 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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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판결문을 읽던 중 이진관 부장판사가 울컥하는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됐다. 사진 서울중앙지방법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과정에서 이진관 부장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가 판결문을 읽으며 울컥한 장면이 화제가 된 가운데 노희범 전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변호사)이 "그 순간 나 역시 울컥했고 코끝이 찡해지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22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군경을 저지하기 위해 나섰던 수많은 시민들의 영상이 머릿속에 떠올라 저 자신도 울컥했다"며 "이는 재판장뿐만 아니라 그날을 기억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느꼈던 감정일 것"이라고 했다.
노 변호사는 법원이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인 15년보다 8년이나 많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예상을 뛰어넘는 중형"이라며 "(한 전 총리가) 70대 고령임을 고려할 때 사실상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무기징역'에 가깝다"라고도 했다.
그는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언급한 '위로부터의 내란'과 관련해서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신뢰를 뿌리째 흔든 만큼 과거 아래로부터의 내란(12·12 사태 등)보다 훨씬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재판부의 지적은 매우 정확했다"고 평가했다.
국가 권력을 이미 쥔 자가 일으킨 '친위 쿠데타'는 성공 확률이 높고 국가 공동체에 끼치는 피해가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노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결과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그는 "한 전 총리 재판을 통해 12.3 사태가 명백한 '내란 범죄'임이 법적으로 확정됐다"며 "내란을 주도한 윤 전 대통령의 '수괴 혐의'가 부인될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분석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경고성 계엄'이나 '사상자가 없었다'는 등의 감경 사유 역시 이번 판결 논리에 따라 받아들여지기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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