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란특검, ‘尹 체포 방해’ 1심 징역 5년 판결 항소…무죄·양형 문제 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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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체포 방해’ 관련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항소했다.
특검팀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해 “1심 판결 가운데 무죄 선고 부분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5년 1월 3일과 15일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행위가 수사기관의 정당한 영장 집행을 방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당시 박종준 경호처장 등에게 영장 집행을 막으라고 지시한 행위는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대통령경호법 위반 교사로 유죄로 인정했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행위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계엄 해제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이 있는 문서를 근거로 계엄이 적법하게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조은석 내란 특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다만 이 허위 공문서를 실제로 행사한 혐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할 뜻은 전혀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은 이 같은 무죄 판단과 함께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1심 판결이 법리가 아닌 여론이나 사회적 인식에 기초해 이뤄졌다며 지난 19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은 다음 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맡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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