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혜훈 논란 회피하려고? '위장 미혼' 적발해놓고 슬쩍 뺀 국토…
-
20회 연결
본문
국토교통부가 ‘위장 미혼’을 부정청약으로 과거 적발해 놓고도, 국회에 제출한 관련 자료에선 이 유형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장남의 위장 미혼 청약 의혹과 관련해 책임론을 피하기 위한 ‘꼼수’란 지적이 나온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초 이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정황이 제기된 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청약 관리·감독 부처인 국토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 가족이 2024년 7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1순위 공급 137㎡A 타입)에 당첨될 당시 2023년 12월 결혼한 장남을 미혼 자녀로 가장해 부양가족 점수를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국토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부정청약 건수 및 조치 현황’을 보면 국토부는 ▶위장 전입 ▶위장 결혼·이혼 ▶통장·자격매매 등 부정청약 유형과 적발 건수를 정리했다. 하지만 ▶위장 결혼·이혼 유형에 (위장) 미혼이란 문구는 쏙 뺐다.
국토부가 2024년 9월 국정감사 당시 제출한 동일한 부정청약 현황 자료에는 위장 미혼을 부정청약 유형으로 포함됐다.〈중앙일보 1월 23일자 12면〉결혼하고도 혼인신고 없이 미혼 세대로 가장해 청약에 나서는 등의 위장 미혼 사례를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해온 것이다. 당시 위장 결혼·이혼·미혼 적발 건수는 2022년 20건(위장 미혼은 2건), 2023년 8건(1건)으로 최근 제출 자료 수치와 동일하다. 적발건수는 같은데 최근 제출 자료에서 위장 미혼 유형은 뺀 셈이다.
정근영 디자이너
이 후보자 사태로 위장 미혼이 부정청약 문제로 지목된 가운데, 책임론을 회피하려는 눈속임이란 지적이 나온다. 권영진 의원실 관계자는 “위장 미혼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에서 자료에 표기됐다면 의혹을 추궁했을 사안”이라며 “거짓 자료 제출은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A국회의원실 관계자도 “이 후보자 사태가 자칫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문제로 번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국토부가 관련 자료 제출에 매우 소극적”이라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위장 미혼을 일부러 빼거나 누락한 게 아니다”며 “위장 결혼·이혼 유형에 포함돼 있고, 적발 건수가 워낙 적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회적 관심이 큰 상황에서 안이한 상황 인식이란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이 후보자 장남의 위장 미혼 의혹 관련해선 “이미 다른 곳에서 경찰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국토부는 또 “후보자 장남에 대해 제기되는 ‘위장 전입’이나 ‘위장 미혼’ 의혹 관련해서는, 주택법 제65조에 따른 부정청약 여부, 주민등록법에 따른 위장 전입 여부 등 실제 부정청약에 해당하는 법 위반인지 여부는 수사기관에서 증거 수집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법당국(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는 경우, 주택법 규정에 따라 형사 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계약 취소(주택환수)와 함께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