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마약·도박 민생범죄 '돈줄' 바로 끊는다…범죄의심계좌 즉시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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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대 민생침해범죄 관련 의심 계좌를 법원 결정 전이라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금과 가상화폐 등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불법 거래가 갈수록 고도화한단 판단에서다. AFP=연합뉴스
금융당국이 마약이나 도박 등 중대 민생침해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선 법원 결정 전이라도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금·암호화폐 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을 포함해 갈수록 고도화하는 범죄 피해를 미리 차단하고 자금 몰수 효과도 높이려는 목적이다.
5일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최근 초국가범죄와 암호화폐 등 가산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존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단 판단에서다.
FIU에 따르면, 고액 현금거래(1000만원 이상) 건수는 연간 2000만건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가 자금 흐름 추적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여기에 디지털금융이 확대되며 가상자산 관련 의심거래 보고(STR) 건수가 1년 사이 세 배 이상 급증했다. FIU 관계자는 “모니터링이 어려운 거래 수단이 확대되면서 기존 방식으로는 범죄 자금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핵심은 범죄 의심계좌에 대해선 FIU가 즉각 정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는 보이스피싱이나 주가 조작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법원 결정 없이는 계좌 동결이 불가능하다.
우선 수사기관이 요청할 때 FIU가 해당 계좌를 정지하는 방식으로 시작해, 제도가 본격 도입된 뒤엔 FIU 자체 분석 시 의심되는 계좌로까지 대상을 확대한단 방침이다. FIU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마약·도박·테러 자금조달 등 특정 중대범죄만을 대상으로 하고 계좌 주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할 것”이라며 “상반기 중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납치·감금 등 조직범죄를 벌인 배후로 지목된 '프린스그룹' 같은 국제범죄조직에 대해서도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연합뉴스
이와 함께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범죄의 배후로 지목됐던 프린스그룹 같은 국제 범죄조직도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게 테러자금금지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테러나 핵 확산 관련자에게만 한정된 제재 대상을 초국가적 범죄조직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제한대상자로 지정되면 금융거래나 재산권 처분 시 금융위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는 거래는 엄격히 금지된다.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 대비해 감시망도 마련한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고객확인(KYC)과 의심거래보고(STR) 등 기존 금융회사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발행사에 동결·소각 기능이 내재된 코인을 발행하도록 하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트래블룰)를 100만원 미만 소액 거래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AML) 역량을 점검하는 ‘제도이행평가’도 법정 의무 제도로 전환될 예정이다. 현재 연 2회 평가를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부실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참여에 의존해 왔다. 그 결과 전체 대상 기관의 약 12%(675개)가 평가에 응하지 않고 제출한 자료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데도 한계가 있단 지적이 나왔다.
FIU는 “금융소비자법·개인정보보호법 등 타 분야 평가 제도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추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자금세탁 위험도가 낮거나 평가 부담이 지나치게 높은 소규모 회사는 별도의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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