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경찰, '1억 공천헌금' 강선우·김경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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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무소속 의원(왼쪽)과 김경 서울시의원. 연합뉴스
경찰이 공천헌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강선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금품을 건넨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배임수재 혐의, 김 전 의원은 증재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 모두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공천 대가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은 쇼핑백을 받았지만 금품인 줄 몰랐다는 입장이나, 경찰은 그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 김 전 시의원의 주장과 엇갈리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공천이 공무가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배임수재·증재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향후 추가 조사와 법리 검토를 통해 최종 송치 때는 뇌물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의 경우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곧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지 않는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라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김 전 시의원과 관련해 강 의원과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대화 녹취가 지난해 말 공개되며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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