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이수정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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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연합뉴스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했던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는 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이 당협위원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결심공판에서 이 당협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학력, 사회적 지위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의 파급효과를 예상할 수 있었고, 출처 등을 확인할 시간 등이 물리적으로 가능했음에도 곧바로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작성했다”면서 “보좌관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돼 게시글을 삭제했다는 것을 보면 손쉽게 허위성 판단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시간 내 게시글을 삭제했더라도 파급력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게시물을 작성한 지 5분 만에 삭제했고 이에 대한 사과 및 해명 글을 게시했다”며 ”피고인이 올린 허위 사실은 선거 공보물을 통해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어서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컸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사회에 공헌한 바가 큰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선고 직후 기자들을 만난 이 당협위원장은 “게시글을 작성했을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온 집안이 남성불구’라는 문구와 함께 이 대통령의 장남은 온라인도박 및 정신질환으로, 차남은 허리디스크로 군대를 면제받았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카드뉴스를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공군 병장으로 전역, 병역의무를 이행했다.

해당 게시물은 게재된 지 수 분 만에 삭제됐으나 민주당은 “악의적인 허위의 내용이며 공명선거를 훼손하는 형태”라며 이 당협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는 등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당협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이제 와 생각해보면 가짜뉴스에 어이없게 속은 제 어리석음을 자책하게 된다. 제 부주의로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후보자와 그의 자녀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부디 저의 진심을 헤아려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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