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신체접촉' 논란 김완기 전 감독…재심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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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접촉 논란'의 발단이 된 장면. 김완기 전 삼척시청(왼쪽) 육상 감독이 소속팀 이수민 선수가 골인할 때 타월을 씌워주고 있다. 사진 KBS스포츠

‘신체접촉 논란’ 후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김완기(59) 전 삼척시 육상팀 감독이 상급기관인 강원도체육회의 재심 결과 견책 처분을 받았다. 강원도체육회는 지난 4일 춘천 강원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전 감독의 징계를 취소하고 견책으로 변경 의결했다고 밝혔다. 견책(譴責) 처분은 가장 낮은 수준의 경징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앞서 지난해 12월 삼척시체육회가 내린 자격 정지 1년 6개월의 징계는 취소됐다.

신체접촉 논란과 삼척시의 자격정지 결정은 지난해 11월 23일 열린 인천국제마라톤의 한 장면에서 비롯됐다. 김 감독이 여자부 1위로 골인한 삼척시청 소속 이수민 선수를 잡아주는 장면이다. 김 감독은 골인 후 타월을 감싸주기 위해 이수민 선수를 감싸 안았는데,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당시 이수민 선수가 김 감독을 강하게 뿌리치는 장면이 방송되며, 논란은 커졌다.

지난해 12월 삼척시체육회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직무 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완기 육상팀 감독에게 자격 정지 1년 6개월을 의결했다. 삼척시청 소속 여자 선수 4명이 김 감독에 대해 인권침해 등의 내용으로 진정을 제기한 후 내린 결정이었다.

김 감독은 이날 전화 통화에서 “삼척시와 체육회가 일방적으로 선수들의 얘기만 듣고 결정한 중징계 처분은 잘 못 됐다. 늦었지만 바로 잡혀 다행”이라며 “논란이 됐을 때 삼척시 관계자나 체육회가 중재 역할을 해야 했는데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말했다.

단, 김 감독은 더 이상의 법정 공방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 그는 “주변에서 무고 혐의로 소송해 명예를 찾으라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면 선수랑 법적으로 다툼을 벌이게 되는 것 아니냐. 한때 같이 운동한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며 “나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는 것이니 이만 해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삼척시와 김 감독의 계약은 지난해 말로 끝났다.

자격 정지 처분이 풀린 김 감독은 삼척시청 외 다른 지자체의 육상 지도자를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감독은 황영조(55)·이봉주(55)와 함께 1990년대 한국 마라톤의 전성기를 이끈 마라토너 중 한 명이다. 1990년부터 4년 동안 한국 기록을 3번 경신해 ‘기록 제조기’로 불렸다. 개인 최고 기록은 2시간8분34초로 역대 5위에 해당한다.

김영주 기자 xxxxxxxxxxx1xxxxxxxx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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