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靑 "507조 대미투자 예정대로…美 대법 판결로 상황 급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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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3500억 달러(507조원) 대미(對美) 투자를 예정대로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은 21일 대미통상현안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논의했다고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2일 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4월부터 전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는 위법이라고 지난 20일(현지시간) 결론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새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이를 다시 15%로 올렸다.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25% 상호관세를 부과받았다가,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조건으로 15%로 상호관세를 낮춘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연방대법원의 무효 판결로 3500억 달러 대미투자가 필요 없어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입장으로선 상황이 급변한 게 없다”며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로 25% 상호관세가 없어지고 한국은 무조건 15% 또는 그 미만을 적용받는다고 하는 건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대미투자를 하지 않으면 15%로 내렸던 관세를 미국이 25%로 다시 올린다는 상황은 바뀐 게 없다”고 덧붙였다.

상호관세가 무효가 됐어도 다른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연방대법원 판결 뒤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 부과한 관세도 미국 무역법 제122조에 명시된 수입 제한 조치(최대 15%, 150일) 중 하나로 상호관세와 다른 관세다. 또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되고 있는 품목관세는 여전히 유효하고, 추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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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하겠다고 밝힌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지난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은 22일 경기도 평택항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모습. 연합뉴스

또 대미투자는 관세 인하뿐 아니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우라늄 농축·재처리 등 외교·안보 사안과도 맞물려 있다. 이런 배경 때문에 청와대는 대미투자는 그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미 대미투자 후보 프로젝트 검토를 위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 이행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 여당은 대미 투자를 위한 투자기금(펀드) 조성 및 투자위원회 구성 등 법적 근거를 담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 처리 예정일은 다음 달 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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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다만 청와대는 연방대법원 판결 이후 관세 불확실성은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특히 품목관세 인상 가능성이 우려할 부분이다. 상호관세는 무효가 되도 품목관세가 올라간다면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한국 주요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22일 오후 8시 관세 관련 통상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런 문제 등을 포함해 다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는 위성락·김용범 실장이 주재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한다.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등을 논의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 정태호 대미투자법 특위 간사도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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