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패륜 콘텐트 사이버 레커, 투기·탈세 조장한 유튜버 국세청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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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종청사. 뉴스1
익명으로 패륜적 콘텐트를 만들어 거액을 벌고도 세금을 탈루한 ‘사이버 레커’들이 국세청의 철퇴를 맞게 됐다. 전문가를 자처하며 부정확한 투자 정보로 투기·탈세를 부추긴 유튜버들도 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22일 이 같은 탈세 혐의를 받는 유튜버를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악성 사이버 레커, 부동산·세무 분야 유튜버, 허위·부적절 콘텐트 유포 유튜버 등 총 16개 사업자다.
사이버 레커는 사고 현장에 몰려 견인 수익을 노리는 ‘사설 레커차’에서 유래한 표현으로, 타인의 사건·사고를 자극적으로 왜곡해 수익을 올리는 유튜버를 뜻한다. 국세청 조사를 받게 된 사이버 레커 A씨는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유명인의 사생활 등을 다루는 자극적 콘텐트를 제작하며 혐오와 갈등을 부추겼다. 그는 이렇게 챙긴 수익을 친인척 명의로 분산하거나, 무단 수집한 인적 사항을 이용해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가장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또 업무와 무관한 개인 고소·고발 비용과 사적 지출을 접대비 등으로 처리해 소득을 축소 신고한 정황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세무·부동산·의료 등 분야에서 전문가를 자처하는 유튜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에 나섰다. 부동산 전문 유튜버 B씨는 2020~2024년 구독료·강의료 수입에 적용되는 누진 소득세율을 낮추기 위해 배우자 명의의 별도 사업장으로 수익을 분산해 세금을 축소한 사실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또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매출을 면세 대상인 잡지 구독료로 위장 신고해 부가세를 탈루한 것으로 파악했다.
고객에게 탈세를 종용해 ‘절세’는커녕 가산세 부담을 키운 세무 유튜버에 대해서도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 유튜버 C씨는 다수의 일반인을 모집한 뒤, 실제 용역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꾸며 허위 신고를 했다. 고객에게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을 부추긴 뒤 이를 본인이 수취하는 등 범칙 행위를 서슴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인공지능(AI)을 악용한 허위·과장 의료광고로 환자를 유치한 유튜버 D씨도 중점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D씨는 광고대행업체에 광고비를 과다 지급해 영업비용을 부풀린 뒤, 이를 가족 지분 100% 법인과 배우자를 통해 회수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부모 등 특수관계인에게 인건비를 지급해 필요경비를 과다 계상하고, 사업용 신용카드를 백화점 구매나 자녀 학원비 결제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유튜버가 받은 개인 후원금 등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수익에도 정당한 과세가 이뤄지도록 금융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뿐 아니라 관련인까지 폭넓게 점검하고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 형사처벌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무사가 연루된 경우에는 세무사법 위반 여부까지 철저히 검토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그 반대급부로 소득을 얻은 유튜버들의 고의적 탈루행위에 단호히 대응해 1인 미디어 시장에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강도 높게 대응하겠다”며 “신종 업종의 동향도 다각도로 파악해 과세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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