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롤러코스터 탄 트럼프 관세… "韓 호재 될 수도" 이런 분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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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글로벌 관세를 15%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히며 국내 산업계가 또 다시 혼란에 빠졌다. 전날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10% 글로벌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지 하루 만에 관세율을 추가로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법 판결을 받은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더 강력한 추가관세를 준비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한국 정부와 수출기업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전날 발표했던 전세계 국가에 대한 10% 관세를 15%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로이터=연합뉴스
촉각 세운 수출업계
김경진 기자
국내 수출산업 빅3로 꼽히는 자동차·반도체·철강업계는 “기존 상호관세 대상이 아닌 품목관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이번 판결과 후속 조치로 인한 영향은 없다”면서도 트럼프 정부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대미 수출 1·2위를 차지한 국내 자동차(관세 15%)와 반도체(관세 협상 중), 50% 고율 관세를 부담 중인 철강 업계는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품목관세를 적용받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IEEPA가 아닌 다른 법 조항을 동원해 새로운 관세를 발표하는 등 후속 조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 산업계는 트럼프의 ‘플랜B’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산업을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 중이라 수출통제나 추가투자를 요구할 수 있다”며 “새로운 압박 수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적자를 근거로 하는 무역법 122조로 관세를 부과하고, 불공정 무역관행을 근거로 하는 301조로 관세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며 “추후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마스가·관세 환급소송 변수 될까
김경진 기자
지난해 한·미 무역협상 타결 이후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구체화하고 있는 조선업계도 숨죽이기는 마찬가지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정부 협상과 발맞춰 미국에 투자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지만, 추가 변수가 생기는 건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환급소송을 낸 대한전선과 한국타이어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양 사의 미국법인은 각각 세관국경보호국(CBP)를 상대로 IEEPA에 기반한 관세 부과를 막고, 이미 납부한 관세를 환급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다. 이번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승소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국제비상경제조치법에 따른 미 세관국경보호국의 관세수입은 1335억 달러(약 193조3700억원)에 이른다.
“한국에 호재 될 수도”
통상분야 전문가들은 상호관세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을 뿐,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 기조는 지금과 비슷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정부가 미국과 합의한 3500억 달러(약 505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역시 지속할 전망이다.
그럼에도 이번 미국 법원의 제동이 한국 제품의 현지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무역협회는 22일 ‘IEEPA 위법 판결과 평가’ 자료를 내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강점을 가질 수 있다고 봤다. 무협은 “앞으로 미국의 관세 구조가 ‘최혜국 대우(MFN) 관세+ 15% 관세’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며 “FTA 체결국인 한국은 MFN 관세를 면제 받아 가격 경쟁력을 회복할 여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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