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요즘 것들 싸가지 없다더니" 담임에 폭언한 학부모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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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연합뉴스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에 항의하며 교사에게 “싸가지가 없다”는 등 인신공격성 발언을 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강재원)는 학부모 A씨가 서울시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을 상대로 ‘교권보호위원회의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자 고등학교 교사인 A씨는 자녀의 담임 교사 B씨에게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모욕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육활동 침해 신고를 받았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끝에 A씨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보했다.
A씨는 단순한 말다툼이었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아이가 쓴 게 지금 현 이슈를 아주 잘 캐치(이해)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오히려 칭찬해주고 싶다”고 말하며 평가 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자신의 고교 교사 경력을 언급하며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 또한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고 항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야 요즘 어린 것들이 정말 싸가지 없다더니만”,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 등의 발언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일방적으로 자기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정당한 근거 없이 피해 교원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초등학교 교사 전체를 폄하하는 욕설 내지 인신공격적 표현을 사용해 B씨를 비난했다”며 “정당한 의견제시의 방식과 한계를 벗어나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측이 마련한 중재 자리에서도 A씨가 ‘B씨가 먼저 잘못했다’며 고성을 질러 담임 교사가 학급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어느 모로 보나, A씨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은 점, B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담임 교체에 이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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