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고교 총격 사건…“총기 선물한 부모도 책임” 아버지 유죄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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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고등학교 총기 난사범 콜트 그레이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 AFP=연합뉴스

미국 조지아주 고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 총격범에게 총기를 선물하고 관리하지 않은 아버지에게도 형사 책임이 있다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조지아주 홀 카운티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2024년 발생한 고교 총격 사건의 범인 콜트 그레이(16)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55)에게 2급 살인 등 25개 혐의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 애틀랜타저널컨스티튜션(AJC)이 보도했다.

콜트 그레이는 사건 당시 14세로, 2024년 9월 4일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윈더 지역의 애팔래치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교사 2명과 학생 2명 등 4명을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했다.

범행에 사용된 반자동 소총은 아버지 콜린 그레이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들에게 준 총기였다.

콜트 그레이는 범행 이전에도 여러 차례 이상 행동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의 방에는 플로리다 파크랜드 총기 난사 사건 관련 사진과 기사가 붙어 있었으며 학교에서는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권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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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고등학교 총기 난사범 콜트 그레이. AFP=연합뉴스

또 총격 1년 전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총기 난사를 암시하는 글을 올려 연방수사국(FBI)의 조사를 받은 적도 있었다.

사건 당시 그는 부모가 별거 중인 상황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검찰은 재판에서 부모의 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퍼트리샤 브룩스 검사는 “부모로서 총격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버지였다”며 “아들의 위험 신호를 알고도 방치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총기를 선물하고 탄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유죄 평결에 따라 콜린 그레이는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아들 콜트 그레이 역시 사건 당시 미성년자였지만 성인으로 간주돼 4건의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며 현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번 판결은 학교 총격 사건에서 범행 당사자뿐 아니라 부모에게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2024년에는 미시간주 옥스퍼드 고교 총격 사건과 관련해 총격범의 어머니가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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