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4월 월급 보고 놀라지 마세요"…연봉 올랐다면 건보료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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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 제미나이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은 오는 4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탓이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은 지난해에 받은 월급이 그 이전해 보다 올랐는지 아니면 줄었는지에 따라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직장인의 건강보험료는 당장 작년에 받은 월급 기준이 아니라 그보다 한 해 전인 재작년 월급을 기준으로 먼저 걷는다. 그 후 다음 해 4월에 실제 작년 한 해 동안 받은 정확한 보수 총액을 확인해 차액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따라서 지난해 승진을 했거나 호봉이 올랐거나 혹은 성과급을 많이 받아 월급이 늘어난 직장인의 경우, 지난해에 냈어야 할 보험료를 올해 4월에 한꺼번에 더 내게 된다.

반대로 불황이나 임금 삭감 등으로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은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만약 소득에 변동이 전혀 없었다면 내야 할 정산 금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건강보험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자 1656만명 중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평균 20만3555원을 추가로 납부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았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할 금액이 없었다.

추가 납부 대상자와 금액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직장인들의 보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게 아니라 내야 할 돈을 잠시 미뤄뒀다가 나중에 내는 개념에 가깝다. 지난해에 월급이 오른 만큼 그때그때 보험료를 더 내야 했는데, 사업장에서 일일이 신고하기 번거로우니 일단 예전 기준으로 걷고 1년에 한 번 정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4월에 돈이 더 빠져나갔다면 그것은 작년에 소득이 늘어난 것에 대한 사후 납부다.

추가로 내야 할 금액이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운 경우, 공단은 최대 12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도록 분할 납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반면 환급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4월분 보험료에서 그만큼 차감된 금액만 내면 된다.

올해부터는 행정적인 절차도 훨씬 간소해졌다. 예전에는 직장인들의 정산을 위해 회사가 공단에 보수 총액을 따로 신고해야 했으나,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으로 연계되어 자동으로 정산된다. 사업장의 업무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자료가 누락되거나 잘못 입력돼 발생하는 오류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특수한 사유로 자동 정산을 원하지 않는 사업장은 1월 말까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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