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펌] 자금세탁 규제 강화 따른 리스크 관리 통합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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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 센터

금감원 29년 베테랑 등 드림팀 꾸려
당국 검사 단계부터 대응, 법률 자문
10억 넘은 과태료 1억으로 감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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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 센터 구성원들. 앞줄 왼쪽부터 주민석·송경옥 변호사, 정민강 수석전문위원(센터장), 박상현 고문, 이보현 변호사. 윗줄 왼쪽부터 손영진 변호사, 장이경 컨설턴트, 이상빈·황혜진·정성빈 변호사, 박지수 수석컨설턴트. [사진 화우]

법무법인 화우 AML·내부통제 솔루션 센터가 지난 4일 출범했다. 세계 1위 딜로이트에서 10여년 경력을 쌓은 정민강 수석전문위원을 센터장으로 금융기관 내부통제, AML, 컴플라이언스 분야 컨설팅 전문가들이 뭉친 드림팀으로 꾸려졌다.

AML은 Anti-Money Laundering의 약자로 ‘자금세탁방지’를 뜻한다. 횡령, 마약, 도박, 무기 밀매 등 불법적인 일로 취득한 재산을 합법적 경로로 번 것처럼 위장하지 못하도록 감시, 예방, 적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들은 특정금융정보법, 마약거래방지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테러자금금지법 등에 따라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게 돼 있다.

자금세탁에 대한 규제는 세계적으로 강해지는 추세다.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 이행이 강화되고, 국가 간 금융정보 자동 교환 제도도 확대되고 있다. 규제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면 글로벌 금융제재가 불가피하다. 아울러 책무구조도 도입 등으로 금융기관 임원들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권에서 불완전판매 등 사고가 벌어졌을 때 임원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사전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책임 분담표다. 영국, 싱가포르 등에는 이미 시행 중이고 한국도 2024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AML·내부통제 솔루션 센터는 이런 환경 변화에 금융기관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 파트너다. 가장 큰 특징은 기존 화우 변호사들뿐 아니라 금융 규제 분야 컨설턴트도 센터에 속해 있어 금융기관들로선 법률 자문과 컨설팅을 한번에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센터엔 금융감독원에서 29년 근무한 박상현 고문이 참여하고 있다. 박 고문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 감독·검사, 제재 심의, 자금 세탁 방지, 금융 사기 대응 등 업무를 한 금융 감독·규제 분야 전문가다.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 여신금융검사국 검사기획팀장, 상시감시팀장 등을 지냈다. 국내외에서 자금세탁방지 검사 업무를 총괄 지휘·감독한 경험으로 이젠 금융기관들이 자금 세탁 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당국 검사·제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박 고문 외에도 센터엔 금융 전문가가 즐비하다. 정민강 센터장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서 국내외 은행들을 상대로 내부통제, AML, 관련 컨설팅을 해왔다. 박형진 수석컨설턴트는 AML 체계 수립, 무역 거래 기반 자금세탁방지, 금융기관 테러자금조달방지 자문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박지수 수석컨설턴트는 미국 해외계좌세법(FATCA)·공통보고기준(CRS) 내부통제 자문, 금융 데이터 기반 시스템분석·설계·구축 경험을 갖고 있다. 하여명 책임컨설턴트는 글로벌 금융기관 대상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분석, 데이터 거버넌스, AML 모니터링 체계 검증 등 관련 자문해왔다. 장이경 컨설턴트는 AML, FATCA, CRS, 책무구조도 도입 관련 자문 경험이 있다. 이들 모두 정 센터장과 같은 법인 금융산업(FSI) 컨설팅 부문 출신들이다.

센터엔 금융규제 대응 전문 변호사도 다수 있다. 이보현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 송경옥 변호사(연수원 39기), 주민석 변호사(변호사시험 1회), 이상빈 변호사(변시 3회), 정성빈 변호사(변시 4회)가 AML 규제 해석, 제재 대응 경험을 갖추고 있다. 황혜진 변호사(연수원 37기), 제옥평 변호사(연수원 38기), 손영진 변호사(변시 1회)는 내부 통제 체계, 책무구조도에 관해 컨설팅한 경험이 풍부하다.

화우는 센터 출범 전부터 국내 주요 시중은행과 금융지주사, 카드사, 보험사, 증권사,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 금융기관,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위해 AML 자문, 감독기관 대응 업무를 해왔다. 금융당국 규제 체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금융기관들이 향후 예상되는 금융당국 검사·제재에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있다. 특히, 금감원 제재 중 검사 항목이 가장 많고 까다로운 시중 은행 제재심에서 10억원 이상이던 과태료를 최종 1억원 수준으로 감경하거나 검사 종료 후 쟁점이 된 수억원대 과태료를 수천만원으로 감경한 사례도 있다.

AML·내부통제 솔루션 센터 출범으로 화우는 금융당국의 현장 검사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사실관계 정리, 법리 검토를 병행해 제재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합적인 자문,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센터가 최근 역량을 집중하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국회의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입법에 발맞춰 코인 발행·유통업자들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내부통제 체계 구축 문제를 집중 검토하는 분야다. 또 책무구조도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 기조에 따라 금융기관 경영진의 책임 배분 구조를 명확히 하고 내부통제 운영과 보고 체계를 정비할 방안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다룬다. 아울러 내년 FATF 상호이행평가와 올해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 개선 계획에 금융기관들이 대응할 수 있게 자문, 컨설팅을 하는 분야 역시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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