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로펌] 증거 개시 제도 대응부터 소송까지 원스톱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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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디스커버리 센터 운영
포렌식 전문가 등 분야별 드림팀
소송 전 과정 융합형 법률서비스
IFC 분쟁 승소, 2830억원 받아내
앞줄 왼쪽부터 김용상 외국변호사, 조남관·손도일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이지수 전문위원, 김하영 연구원, 김명훈·조세윤 변리사, 임형주·임황순 변호사, 박충원·안휘항·이민형 전문위원. [사진 율촌]
법무법인 율촌은 2021년부터 디스커버리 센터를 운영했다. 디스커버리 제도의 본토 미국에서 노하우와 역량을 쌓아, 승소 사례도 벌써 여럿이다. 최근 상생협력법 개정으로 한국도 이른바 ‘K-디스커버리 제도’가 단계적으로 도입되게 되면서 율촌으로선 활동 무대가 넓어졌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민사 소송 전 당사자들이 각자 보유한 증거를 상대방과 강제로 교환하게 한 제도다. 증거 개시 제도라고도 불린다. 당사자들 간 극심한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가령 한국은 법 개정으로 기술탈취 소송에 한해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기존엔 가해자 격인 대기업이 내부 자료를 공개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서 피해를 입증하기 어려웠다면 이젠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하게 했기 때문에 정보의 공개 범위가 넓어졌다.
미국은 일찌감치 1938년에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했다. 기술탈취 외에도 계약 위반, 회사 간 분쟁, 퇴직금 지급, 심지어 교통사고로 인한 손배해상 청구 소송 등 사실상 모든 민사 소송에서 디스커버리 증거 개시가 이뤄진다. 서로 제공해야 할 정보도 이메일, 서류, 비디오, 데이터 등 사실상 항변 관련 모든 자료라 광범위하고, 디스커버리 명령을 어겼을 때 벌칙도 훨씬 강력하다.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만으로 미국 기업이 패소해 수천억 달러 배상금을 낸 사례가 있다.
율촌은 이런 미국에서 국내 기업이 각종 소송, 미 법무부(DOJ) 형사 조사, 국제기구 조사, 대형 중재 사건에 휘말렸을 때 디스커버리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일찍이 2019년 한 제조사가 미국 텍사스 주에서 특허 침해, 계약 위반 소송에 휘말렸 때 디스커버리 명령에 모범적으로 대응하면서 최종 승소 판결까지 얻어냈다. 이후 2년 뒤 아예 디스커버리 센터를 출범시켰다. 국내 한 대기업이 2021년 미군 측과의 정부 계약 분쟁에서 승소하고, 국내 기업의 미국 자회사가 DOJ 조사 결과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것도 전부 율촌 작품이었다.
2021년 미래에셋이 중국 안방보험과 15개 미국 럭셔리호텔 인수 계약을 맺었다가 불거진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약 7000억원을 돌려받은 것도 율촌의 성과였다. 안방보험이 비정상적인 영업 활동, 소유권 분쟁사항도 숨기고 계약 단계에선 미래에셋 동의 없이 호텔 폐쇄, 직원 해고 등을 했는데 디스커버리 제도로 이런 점들을 입증한 덕에 승소 결실을 맺었다.
또 지난 1월 미래에셋이 브룩필드자산운용을 상대로 여의도 IFC 이행보증금 2000억원에 지연 이자, 중재·변호사 비용을 합해 총 2830억원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도 율촌의 승소 사례다. 디스커버리 제도로 양측이 주고받은 서신과 커뮤니케이션 자료를 분석해 핵심 증거들을 발굴했다고 한다.
앞으론 이런 해외 진출 기업은 물론이고 내수 기업도 디스커버리 제도에 대응할 일이 늘어나게 됐다. 제도에 부실하게 대응하면 소송에서 불리해질 뿐 아니라 기업 평판도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자료는 충실히 공개하면서 기업 비밀은 보호할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할 필요가 있다.
율촌 디스커버리 센터는 기업 데이터 관리 시스템에 대한 기술 분석부터 실질적 소송 대응까지 할 수 있는 곳이다. 디지털 포렌식과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을 외부에 위탁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보유한 기술, 장비로 수행하기 때문에 민감한 기업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우려가 적다.
센터장은 손도일 경영담당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와 조남관 변호사(연수원 24기)가 맡고 있다. 손 변호사는 2년간 판사 생활 후 기업전문 변호사로 전직해 여러 국제사건에서 승소를 이끌었다. 세계변호사협회(IBA) 기술법(Technology Law) 위원장을 역임하고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이사, 법무부 국제법무 자문위원도 맡았다. 조 변호사는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대검찰청 차장검사 출신이다. ‘형사통’으로 불리던 그는 검찰총장 직무대리 이후 법무연수원장을 끝으로 검찰직을 마무리했다.
부센터장으론 서울대 공과대학을 졸업한 후 다양한 영업비밀, 국가핵심기술 사건에서 여러 포렌식 툴을 활용한 경험을 가진 임형주 변호사(연수원 35기), 미국 뉴욕주와 워싱턴DC 변호사 자격을 갖고 오멜버니앤마이어스 등 대형 국제 로펌 두 곳에서 15년간 근무한 김용상 외국변호사, 검사 출신에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자격증도 갖춘 임황순 변호사(연수원 36기) 등이 활동한다. 팀 래스키 외국 변호사, 변재훈 외국 변호사, 권민정 외국변호사 등 미국에서 지적재산권(IP) 소송, 집단소송 등을 직접 수행했던 외국 변호사들을 비롯해 기업 형사, 조세, 공정거래 등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파트너 변호사들과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들이 활동 중이다. 최근엔 제약, 반도체 분야에서 특허 소송을 이끌었던코빙턴앤벌링 출신 최원선 외국변호사, 삼정 KPMG 출신 안휘항 전문위원,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디지털포렌식계 분석관이었던 이민형 전문위원도 센터에 합류했다.
율촌 디스커버리 센터는 소송 전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부터 본격적 소송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해줄 수 있다는 것이 최대 강점이라고 한다. 손 변호사는 “단순 자료를 수집·검토·제출하는 업무에 그치지 않고 소송 전략에 맞춰 수집 범위를 설정하고 증인신문, 서면 작성, 재판까지 전 과정에 디스커버리 제도 대응이 소송 전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융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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