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장난전화는 옛말…경찰, 만우절 앞 ‘가짜 협박글’ 경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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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5일 서울 중구 명동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이 수색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만우절을 하루 앞둔 31일 경찰이 소셜미디어(SNS)와 인공지능(AI) 악용으로 인한 사회 혼란 가능성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

과거 만우절마다 빈번했던 ‘장난 전화’는 최근 들어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그 빈자리는 SNS와 유튜브 등을 기반으로 한 폭파 협박 글과 가짜 뉴스가 대신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112 거짓 신고는 하루 평균 13~14건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만우절을 전후로 거짓 신고가 특별히 증가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특히 주목하는 영역은 온라인 공간이다. 전화 대신 간단한 게시글만으로도 폭파 협박을 퍼뜨려 공권력을 동원하고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폭파 협박 글은 총 177건에 달했다. 대상 장소는 백화점, 회사, 연예인 자택, 지하철역 화장실, 파출소, 학교, 항공기 등으로 다양했다.

지난해 8월에는 신세계백화점 폭발물 설치 협박 글이 올라오면서 고객 등 4000명이 긴급 대피하고, 경찰특공대 등 242명이 투입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메신저 앱 디스코드를 중심으로 확산됐던 ‘스와팅’(허위 신고) 범죄가 다시 고개를 들 가능성도 제기된다.

디스코드 내 일부 이용자들은 이른바 ‘네임드 유저’를 중심으로 특정 대화방을 ‘가상 국가’처럼 운영하며, 갈등이 생긴 상대를 괴롭히기 위해 명의를 도용한 허위 신고를 반복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협박 글을 올린 10대들이 잇달아 검거되면서 관련 범죄는 다소 잠잠해졌지만, 만우절을 계기로 재확산할 가능성이 있어 경찰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콘텐츠 제작이나 협박 글 게시 행위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공중 협박죄에 해당하는 만큼 철저히 추적·검거해 강력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폭파 협박 등으로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생성형 AI를 활용해 가짜 재난·사고·화재 영상이나 사진을 만들어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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