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존엄하게 죽을 권리”…우루과이, 중남미 첫 안락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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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우루과이에서 안락사법이 통과되자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야만두 오르시 우루과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의학적 조력에 의한 죽음’을 규정하는 시행령에 서명했다.
우루과이가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입법을 통한 안락사(존엄사) 제도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
오르시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간의 존엄은 가장 복잡한 결정의 중심에 있다”며 “오랜 토론과 성찰, 경청의 과정을 거쳐 시행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발효로 우루과이 내 의료기관들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말기 환자의 존엄사 이행을 실제 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10월 상원에서 존엄사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중남미에서 콜롬비아와 에콰도르가 법원 판결을 통해 안락사를 허용한 사례는 있으나, 의회 입법을 통해 이를 공식화한 국가는 우루과이가 유일하다.
해당 법은 정신적으로 의사결정이 가능한 성인이 불치·비가역적 질환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경우 의학적 조력을 통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적용 대상은 우루과이 국민뿐만 아니라 현지 거주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외국인까지 포함된다.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절차도 마련됐다.
안락사가 승인되려면 ▲주치의 상담 및 심리 평가 ▲다른 전문의를 통한 객관적 검증 ▲주치의 재면담 및 증인 2인 입회하의 최종 서면 확인 과정을 거쳐야 한다.
또 사후 점검을 위해 보건부 산하에 검토위원회가 구성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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