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 USTR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 한국 올해도 미포함…“우려 대상”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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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EPA=연합뉴스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에 한국은 올해도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예년에 비해 한국 관련 우려 언급은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USTR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2026 스페셜 301조 보고서’를 발표했다. 무역법 301조는 무역 상대국의 조치가 부당·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 양허 철회, 수입 제한 등 광범위한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은 매년 이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권 감시대상국을 발표한다.

먼저, USTR은 무역 보복 조치가 가능한 우선협상대상국으로 베트남을 지정했다. 또 우선감시대상국으로는 중국, 러시아, 인도 등 6개국을 꼽았다. 그 다음인 감시대상국에는 유럽연합(EU)이 추가돼 총 19개국으로 늘었다.

한국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은 1989년 보고서 도입 이후 줄곧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에 이름을 올렸으나, 2009년 제외된 뒤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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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역대표부(USTR)가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26 스페셜 301조 보고서’. 사진 USTR 홈페이지 캡처

다만 한국 관련 우려 내용은 다소 늘었다. USTR은 중국, 일본, 캐나다, 러시아 등과 함께 한국을 거론하며 “미국의 제약·의료기기업계에서 여러 무역 파트너국의 제약 혁신 및 시장 접근과 관련한 정책에 우려를 표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국의 실거래가 약가인하(ATP), 사용량·약가연동(PVA) 등의 제도를 지목하며 “의약품의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 가격이 인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ATP는 병원이나 약국이 제약사로부터 저렴하게 구매하면 정부가 그 데이터를 반영해 건강보험 약가(공식 가격)를 인하하는 제도다. PVA는 약이 많이 팔릴수록 가격을 낮추는 제도다.

한국은 약값의 대부분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구조다. 때문에 약이 너무 비싸거나 너무 많이 팔리면 보험 재정이 악화할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ATP와 PVA를 통해 지속적이고 구조적으로 약값을 낮춰 재정 지출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또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목적도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들 제도가 궁극적으로는 미국 제약사의 이익 확보를 막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USTR은 이전 보고서들에서도 한국의 약가 정책과 가격 인하 구조를 지적해온 바 있으나, 특정 제도를 언급한 건 이례적이다.

또 미국 업계에서 한국 내 혁신형 제약 기업 인증 기준의 불투명성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는 내용도 이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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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서 시민들이 약을 구입하고 있다. 뉴스1

상표권 위조 문제를 설명하는 부분에서도 한국이 언급됐다. 반도체, 신발, 장난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조품이 생산·유통되는데, 위조품이 인도와 한국, 튀르키예 등의 국가와 중국에서 전 세계의 구매자들에게 직접 유통된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어 베트남 같은 나라가 위조품 제조국으로 부상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로 “브랜드들이 점점 더 생산 기지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로 옮기고 있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 밖에 한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저작권 침해 콘텐트 링크를 고의로 게시하는 행위가 명확히 저작권 침해라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올해 초 통과됐다는 내용도 새롭게 들어갔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가 보유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는 무역파트너들의 지적재산권 관행을 철저히 검토해왔으며 미국의 혁신가 및 창작자들을 전 세계에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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