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조국 아들 명예훼손’ 강용석·김세의 기소…고소 5년 7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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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의 가세연 대표(왼쪽부터), 강용석 변호사.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 대표가 이들을 고소한지 약 5년 7개월만의 결정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도욱)는 전날(30일) 강 변호사와 김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함께 피소됐던 고(故) 김용호씨는 수사 중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강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채널 가세연에서 조 대표의 아들 조원씨가 고교 시절 여학생을 성희롱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친인 정경심 전 교수의 개입으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조 대표는 2020년 9월 “학교폭력 피해자인 아들을 오히려 가해자로 규정해 큰 상처를 줬다”며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 과정에서 조원씨의 학교폭력심의대책위(학폭위) 회의록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그가 성희롱 가해자가 아닌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지난 2023년 12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 등 보완 수사를 거쳐 고소 5년여 만에 기소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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