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농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지침 준수하라” 시범사업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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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6일 전북 장수군청에서 열린 기본소득 1호 수령자 전달식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기본소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농협의 배만 불린다’는 중앙일보 보도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을 요구하고 관리·감독 강화에 나섰다.
중앙일보 보도 관련, 시범사업 군(郡) 감독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는 최근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충남 청양군이 면(面) 지역의 농협 사용 한도를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한 것을 즉시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4월 28일 ‘1인당 월 15만원, 농촌의 비명…농협 배만 불린다’ 보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는 면(面) 지역의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농자재판매장은 월 5만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청양군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지역농협의 농자재판매장을 일반 가맹점처럼 월 15만원까지 사용하도록 한 것은 시행 지침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충남 청양군의 한 농협 자재창고 앞에 비료가 쌓여 있다. 전통시장과 상인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농협에만 도움이 된다며 사용한도 제한을 요구하고 있다. 신진호 기자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앙일보 보도 직후) 청양군에 즉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범사업 전체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교육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청양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작을 앞두고 면 지역에 식당을 차린 소상공인이 개업 한 달여 만에 매출이 절반으로 줄면서 월세를 걱정할 상황에 놓였다. 매달 1인당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모두 지역농협에서 소비하면서 전통시장과 식당·빵집·미용실 등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 혜택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소상공인 "농협만 배를 불린다" 정부에 반발
청양군을 비롯해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작한 전국 10개 군(郡)은 15만원 가운데 농협 하나로마트와 주유소 사용 금액을 ‘월 5만원’으로 제한했다. 나머지 10만원은 지역 내 점포에서 사용, 소상공인과 상생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농민이 대다수인 면(面) 지역에서는 15만원 전액을 농협에서 비료와 농자재를 구입하거나 심지어는 밀린 외상값으로 사용하면서 소상공인의 불만이 쌓여 왔다.
지난 14일 오후 충남 청양군 청양읍의 한 점포에 농어촌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청양사랑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 있다. 신진호 기자
특히 지역농헙은 본점과 분점, 하나로마트·주유소를 종합한 매출이 연 30억원을 초과하자 이들을 각각의 가맹점으로 분리해 농어촌 기본소득 사용처로 등록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은 “농협이 꼼수를 부렸다”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결국 농협의 배만 불리게 됐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난하고 나섰다.
농식품부 "기본소득, 활력 되찾는 마중물"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촌 시범사업을 시작한 기존 10개 군(郡) 외에도 7월부터 새로 시작하는 5개 지방자치단체에도 동일한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라며 “기본소득을 마중물로 농어촌을 사람이 돌아오고 머물 수 있는 지역으로 바꾸고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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