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외국인 주식 거래내역서 실명·여권번호 암호화…"국내 투자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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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 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7000선을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계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뉴스1
코스피 지수가 7000선 돌파를 앞둔 가운데 금융당국이 외국인 국내 주식 거래 시 통합계좌 거래내역 중 민감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기로 했다. 국내 증시 투자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달 30일 외국인 주식 통합계좌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핵심은 통합계좌 최종투자자 거래 내역에서 실명이나 여권번호 식별번호 등 일부 정보 대신 암호화된 투자자 구별번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2017년 도입된 외국인 통합계좌는 외국인 투자자가 현지 증권사·자산운용사 계좌로도 국내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다. 해외 증권사가 국내 증권사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현지 투자자의 주문을 접수해 국내 주식을 일괄 접수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수 있다.
국내 계좌를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 증권사가 최종투자자 거래내역을 분기마다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하는 등 규제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특정 정보가 투자한 국가 당국에 노출된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단 의견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상 거래 징후가 발견될 경우엔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투자자 구별번호 거래에서 문제가 생기면 성명과 여권 식별번호 등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상장주식 보유액은 1576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증시 접근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규제 완화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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