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뒤차 추돌→급가속… 70대 몰던 승용차, 유리창 뚫고 실내 수영장 추락
-
3회 연결
본문
공공 스포츠센터 주차장에서 고령자가 몰던 차량이 센터 유리창을 뚫고 실내 수영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나 경찰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수영장 추락한 승용차, 수영객이 운전자 구해
17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사고는 전날 오전 10시18분쯤 경남 밀양시에 있는 하남스포츠센터에서 일어났다. 7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센터 건물을 향해 돌진해 외벽에 설치된 유리창 뚫고 4, 5m 아래 수영장으로 추락했다.
A씨는 이 센터 수영장 회원이다. 이날 운동을 마친 뒤, 차를 몰고 귀가하려던 중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수영장 안에선 강사를 포함해 8~10명의 인원이 수영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A씨 차량이 추락한 쪽엔 사람이 없었다. 50대 여성 1명이 깨진 유리창에 긁혀 다쳤지만 심각한 부상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6일 오전 10시18분쯤 경남 밀양시에 있는 하남스포츠센터에서 70대 여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유리창을 뚫고 실내 수영장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진 연합뉴스
A씨 차량은 수직으로 떨어져 물구나무서듯 수조 가장자리를 먼저 들이받았고, 이후 차의 보닛부터 천장 부분이 수조 안으로 쓰러지듯 빠졌다. 수영하던 이들은 크게 놀랐지만, 운전석에 사람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구조했다고 한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구조 당시 A씨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으며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뒤차 ‘쿵’ 이후 급가속, 장애물 없었다
경찰이 확보한 센터 주차장과 실내 수영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 차는 이 센터 지상에 있는 주차장에 세워져 있었다. 센터 건물을 바라보는 전면 주차 형태다. A씨 차량 뒤쪽엔 서행하는 차량이 한 대 있었지만, A씨는 이를 보지 못한 듯 후진해 차를 빼려다 이 차량과 충돌했다.
직후 A씨 차는 앞쪽으로 급가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차가 세워졌던 주차면과 센터 유리창 사이엔 화단이 자리했다. 주차장과 화단을 구분하는 높이 10㎝가량 단차는 있지만, 안전펜스나 볼라드 등 차량 돌진을 가로막을 만한 장애물은 없었다고 한다.

경남 밀양시 하남스포츠센터 내부에 있는 수영장의 모습. 사진 밀양시
이 센터는 밀양시가 조성한 지상 2층, 지하 2층 규모 시설로, 2024년 7월 개관했다. 사고가 난 수영장 내부엔 25m 길이 레인 7개와 유아풀 등 시설이 갖춰져 있다. 준공 이후 세 차례 정기 안전점검에서 안전 등급은 ‘양호’로 평가됐고 별도의 개선방향 등이 제시된 적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18일부터 A씨를 포함해 사고 당사자 및 현장 감식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지도 중점적으로 살필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