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난데없이 향수 선물 하더니…30년 전 사귄 여성 집요한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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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사귀었던 옛 애인에게 갑자기 선물을 보낸 뒤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반복적으로 연락을 시도한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30년 전 교제했던 남자친구 B씨에게 지난 2024년 6월 연락을 시도하며 향수 선물을 보냈다.

B씨가 “더는 전화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A씨는 B씨의 사무실로 13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했다.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게 된 A씨는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받는 도중인 지난해 5월 또다시 7차례에 걸쳐 B씨와 통화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 또는 고소 취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다”라거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연락했다”는 주장을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따르지 않는 등 법정 태도가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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