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李대통령 “건물 관리비 과다 징수는 불법…비정상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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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등 공동사용 건물의 관리비 비리와 부당 징수 문제를 겨냥해 “이제는 불법”이라며 제도 개선과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공동주택 관리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누구든지 자신이 내는 관리비의 상세 내역을 당당히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제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이러한 모든 비정상적 관행이 정상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메시지는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상가 관리비 과다 징수 같은 생활 속 부조리를 찾아내 정리하라”고 지시한 지 3개월 만에 나온 후속 조치다.

이에 발맞춰 국토교통부가 지난 21일 발표한 대책은 관리 주체의 일탈을 막고 투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자가 비리 행위로 입주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이득을 취할 경우 가장 높은 수위의 행정처분인 ‘자격 취소’를 내려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기로 했다.

또 관리비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된다.

관리비 회계 장부를 아예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꾸미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입주민의 장부 열람 요구나 사본 교부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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