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발만 3번째…한화에어로, 중대재해처벌 적용되나
-
4회 연결
본문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화상을 입으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고용노동부 전담수사팀 구성
이날 고용노동부는 대전노동청 중대산업재해수사과 소속 근로감독관 등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즉시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은 전영우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3명과 수사관 6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꾸렸다. 전담팀은 경찰·노동청과 협력하고 수사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다. 수사팀은 현장 감식을 통해 폭발 원인을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1일 오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사망과 부상 등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문으로 소방차가 급히 들어가고 있다. 김성태 객원기자
법조계에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폭발 사고가 반복된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 조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의 안전 조치 책임을 규정하면서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를 둔다. 폭발 사고 반복을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중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지난 2023년 9월엔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장갑차를 시범 운전 중 침수가 발생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소속 근로자 2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당시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동사건 전문인 김대연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과거 2건의 폭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이라 직접적으로 재발 방지 의무를 지는 건 아니다”면서도 “과거 사고로 위험 요인을 확인했는데 개선을 위한 업무 절차를 마련하지 않거나 점검하지 않았다면 법 시행 이전이라고 해도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폭발 원인 규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 두 차례 폭발 사고와 이번 폭발의 원인이 관련이 있는지 등이 중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가운데)가 1일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화재로 7명의 사상자 발생한 사고 관련 사과를 하고 있다. 뉴스1
폭발 사고 원인 규명이 핵심
수사팀 역시 폭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집중할 전망이다. 노동 사건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 변호사는 “폭발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이전의 폭발 사고와 원인이 동일한지가 중요해 보인다”며 “단순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내에서 과거에 폭발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사업주가 재발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폭발·화재 사고에 대해 울산지법이 지난 1월 경영진 전원에 무죄 판결을 내린 사례도 있다. 검찰은 에쓰오일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관리법 위반을 적용해 경영진을 기소했는데 이마저도 인과관계 인정이 되지 않았다. 수사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대표이사는 안전 관련 사항을 최고안전책임자(CSO)에게 위임했다는 이유로, CSO는 안전 매뉴얼을 모두 마련했다는 이유 등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