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체보상 350억→600억으로, 국가기관 항공보험 보장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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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10시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헬기가 화재 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산불 진화와 해상 구조, 응급환자 이송 등에 투입되는 국가기관 항공기의 보험 보장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소방청은 산림청·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함께 ‘2026년 국가기관 항공보험 종합계약’을 A보험사와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계약 대상은 산림청 42대를 비롯해 소방청 37대, 해양경찰청 28대, 경찰청 17대 등 총 124대 항공기다. 계약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1년으로 계약 금액은 95억1000만원이다.

해당 종합계약은 4개 기관이 돌아가며 주관한다. 소방청이 주관 기관을 맡은 것은 2022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그간 국가기관 항공보험은 보험료가 가장 낮은 업체를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 방식’이었다. 문제는 이 같은 방식이 산불 진화와 해상 구조, 악천후 운항 등 고위험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 항공기의 특성을 보험 조건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보장 범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고, 보험금 지급이 수년간 지연되거나 소송으로 번진 사례도 있었다.

소방청은 올해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도입했다. 국가기관이 먼저 필요한 보장 수준과 조건을 제시하면 보험사가 이행 계획과 보상 조건 등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고, 이를 종합 평가해 보험사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정방식의 변화는 보장범위 확대로 이어졌다. 기체보험 한도는 기존 35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탑승 대원 1인당 상해보험 한도 역시 5억원에서 6억원으로 각각 높아졌다. 제3자 배상책임 한도 상향과 자기부담금 비율 인하, 신속 보상 제도도 새로 도입됐다.

소방청 관계자는 “국가기관 항공기의 운용 특성을 반영한 보험 체계를 마련해 보다 안정적인 항공 구조·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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