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윤석열 체포 저지’ 경호처 박종준·김성훈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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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지난해 11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관 진입을 막아선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현경)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요청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할 당시 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은 “12·3 계엄의 공포가 가시지 않은 아침, 생중계 방송화면에 많은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3중 차벽이 가로막고 병력과 경호처 요원 다수가 팔짱을 끼고 스크럼을 구성해 공수처의 입장을 봉쇄했다. 경호처가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 틀어막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호처는 대통령 개인의 사적인 보디가드가 아니다”며 “개인을 경호하는 것처럼 비추지만, 이는 실제로 대통령 직위를 보호하는 공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신변을 보호해 헌법기관이자 국가수반인 대통령을 보호하고 국가안보라는 공공이익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들은 이런 본분을 철저히 무시하고 대통령의 형사책임 회피하기 위한 범죄에 조직역량을 총동원했다”고 질책했다.
또 “이들의 범행이 남긴 어둡고 긴 파장은 재판 범위를 넘어 깊은 우려를 낳고있다”며 “이들의 범행을 선례삼아 자신에게 불리한 수사나 재판에 물리력으로 저항해도 된다는 인식이 확대된다면, 이는 법치주의 근간이 흔들리는 치명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이들은 정치적 중립 의무도 저버렸고 그 결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과정에서 박 전 처장 측은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장 측은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이 전 본부장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일 뿐 고의는 없었단 취지다. 김 전 부장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 전 처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주요 관련자들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로도 기소됐으나 지난달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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