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관계 거부했다고…여친 폭행·협박한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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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중앙포토
여자친구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폭행해 약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송한도 판사는 특수협박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6일 새벽 1시 35분쯤 서울 강서구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씨가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자 눈을 때렸다.
또 식칼을 들고 B씨를 향해 겨눈 채 다가가 “너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말하고, 이를 피해 화장실로 도망간 B씨를 따라간 다음 잠긴 화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칼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눈을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칼과 냄비를 사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망막박리 수술, 안내 렌즈제거 및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 수술을 받았고, 사물이 찌그러져 보이는 변시증 등 후유증을 앓고 있으며 향후 다시 망막이 손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합의금 등 합의가 이뤄져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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