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재판 노쇼’ 권경애에 6500만원 배상 확정됐지만…유족 “납득 못해” 헌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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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소송에서 진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이기철 씨가 지난 2023년 6월 19일 오후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징계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이 소송대리인이었던 권경애 변호사의 재판 불출석으로 패소가 확정된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에 불복,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 측은 1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 해미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권 변호사가 6500만원, 해미르가 별도로 22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권 변호사가 패소 사실을 알리며 작성한 이행 각서에 따른 약정금 청구 부분은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권 변호사는 2016년 이기철씨가 서울시교육감과 학교폭력 가해 학생 부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리인을 맡았지만,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2022년 11월 원고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
이후 권 변호사는 이기철씨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3년간 매년 말 30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이행 각서를 작성했다.
이기철씨는 권 변호사의 불법행위 책임과 법무법인의 연대 책임을 주장하며 2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5000만원 배상을, 2심은 6500만원 배상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위자료와 수임료 반환 청구에 대한 원심 판단은 유지했지만, 약정금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은 잘못됐다고 보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이행 각서에 약정금 지급 조건은 전혀 명시돼 있지 않다”며 “권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인 만큼 지급 조건을 합의했다면 이를 각서에 기재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기철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대법원은 ‘9000만원을 주겠다’던 각서 하나만 다시 보라고 돌려보냈다”며 “정작 내가 묻고 싶었던 권 변호사의 책임 문제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한 문장으로 끝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각하더라도 왜 그런지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유도 적지 않은 판결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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