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각생 엉덩이 야구방망이로 때린 교사…징역 8월, 집행유예 1년6개월

본문

17200632701418.jpg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체벌 전면 금지 첫 날인 지난 2017년 5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어린이들의 등교를 지켜보고 있다. 중앙포토

지각한 학생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고등학교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사 A씨는 2019년 3월 경기도 평택시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1학년 담임으로 부임했다. 그는 학생들이 학교에 지각하거나 수업시간 태도가 불량할 경우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1대 때리는 체벌을 했다.

B군 역시 같은 해 3~4월 지각을 하거나 수업시간에 졸고 장난쳤다는 이유로 야구방방이로 엉덩이를 6번 맞았다. 같은 해 9월에는 복도에서 마주친 B군을 불러 세운 A씨가 “어깨 펴 이 XX야”라고 말하며 가슴을 2회 때리기도 했다. 우울증이 심했던 B군은 2학기부터 등교를 거부하기 시작했다. 이후 B군의 문제 제기로 A씨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재판도 받게 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1심은 ▶주로 야구방망이를 이용해 B군을 때렸고, 그 횟수가 적지 않은 점 ▶진단서 등을 보면 B군이 폭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 등을 종합해 학대행위를 인정했다.

A씨는 “신체에 손상을 줄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학대가 아니다”라며 “훈육을 위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신체적 학대를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로 규정한 아동복지법에 비춰 A씨 체벌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군의 우울증이 심한 만큼 세심한 지도가 필요했으며, 체벌이 아닌 다른 훈육 방법을 시도할 수도 있었다고 봤다.

다만 A씨가 문제점을 인지하고 B군의 정서적 회복을 위해 무급휴직과 전근을 한 점, 피해자와 합의를 위해 노력한 점, 30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됐다.

교사는 항소했으나 2심의 판단도 같았다. 재판부는 학생만족도 조사에서 여러 학생이 A씨의 체벌을 지적한 점 등에 비춰 체벌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를 기각하며 A씨의 형이 확정됐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44,187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