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테무·쉬인서 샌들 샀더니…발암물질 기준치 최대 229배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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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테무(왼쪽)와 쉬인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름용 샌들. 사진 서울시청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알리와 테무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여름철 샌들과 모자, 매니큐어 등에서 국내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 물질이 발견됐다.

서울시는 8월 셋째 주 온라인 플랫폼 판매 제품 144건에 대한 안전성 검사 결과, 샌들과 모자에서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와 폼알데하이드가 초과 검출되는 등 총 11건 제품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7월 12일부터 8월 9일까지 약 1개월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과 외부 전문기관 3개소(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FITI 시험연구원, KATRI 시험연구원)에서 실시했다.

검사는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에서 판매 중인 식품 용기 94건, 화장품 13건, 샌들·모자 28건, 위생용품 9건 등 총 144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검사 결과, 테무·쉬인·알리에서 판매한 샌들 4개 제품과 모자 3개 제품이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했다.

샌들에서는 프탈레이트계가소제(DEHP,DBP,BBP) 성분이 국내 기준치(총함유량 0.1%)의 최대 229배를 초과한 22.92%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뿐만만아니라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의 2~9배를 초과하거나 납 함유량이 1.2~11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다.

프탈레이트계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수 감소·불임·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DEHP의 경우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 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어 인체에 장기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모자에서는 폼알데하이드 함유량이 국내 기준치(300mg/kg)의 최대 2배를 초과한 597mg/kg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호흡기 질환, 신경계 문제 등을 일으키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으며, 장기 노출시 암을 유발할수 있는 발암물질(1등급)로 분류되고 있다.

알리에서 판매하는 알루미늄 재질 냄비 2건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국내 기준치(0.1mg/L)의 2배를 초과한 0.22~0.23mg/L 검출됐다.

식품 용기의 경우 지난 7월까지 검사에서도 법랑 그릇 6건에서 카드뮴과 납 용출량이 국내 기준을 초과했고, 이번 검사에서도 니켈 용출량이 기준치를 초과하는 등 유해 성분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니켈로 인해 생기는 가장 흔한 부작용은 피부 알레르기 반응으로 자주 접촉 시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피부염의 원인이 되며 섭취 시 위장 염증을 일으킨다.

네일 제품(매니큐어)의 경우 쉬인에서 판매한 제품 2건에서 국내 기준치(100㎍/g)의 최대 3.6배가 넘는 ‘디옥산’ 363.2㎍/g과 국내 기준치(0.2%)의 1.4배를 초과한 ‘메탄올’ 0.275%가 검출됐다.

디옥산은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 발암 가능물질(2B등급)로, 노출 시 호흡기나 안구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장기간 노출 시 간·신장 독성을 유발하거나 신경계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이번 검사 결과 국내 기준을 초과하거나 맞지 않는 11개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련 기관과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에 판매 중지를 요청해 상품의 접근을 차단할 예정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홈페이지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xx-xxxx-xxxx) 또는 120 다산콜로 전화하거나 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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