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현택, '한의사 의사면허' 주장에…"이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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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의협 회장이 지난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 명단을 작성·게재한 혐의로 구속된 사직 전공의를 면담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 공백 속 한의사를 추가 교육해 의사 면허를 부여하자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제안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자고 반응했다.

임 회장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를 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한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 회장은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 건강에 유익하다고 어느 나라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이참에 한의사 제도는 국민 건강을 위해 또 국제표준에 맞게 폐지하는 게 진정한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본인들조차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스러워 하는 한의사 제도 폐지를 공론의장에서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대생 수업 거부와 전공의 파업 등으로 내년에 배출되는 의사 수가 대폭 감소해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공공의료분야 의사수급난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한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새롭게 선발된 의대생이 대학 과정 6년에 전공의 과정 5년, 군의관 또는 공보의 복무 3년을 거치면 최장 14년이 지난 후에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한의사는 2년간의 추가 교육과 전공의 과정 5년을 거치면 7년 후에 전문의가 될 수 있어 최대 7년을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은 "한의협은 의과 교육과정이 11년에 걸쳐 연속·체계적으로 구성된 이유와 그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과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발상"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면서 "한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정식으로 의대에 입학해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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