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법원,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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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고려아연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공개매수 방식의 자사주 매입을 의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

법원이 영풍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2일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 중 하나인 자사주 매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영풍과 사모펀드(PEF) 운영사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경영권 확보를 위해 공개매수에 나서겠다며 공개매수 기간(9월 13일~10월 4일) 동안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영풍의 특별관계인인 최 회장 측이 공개매수 기간에 공개매수가 아닌 방식으로 지분을 늘리는 것은 위법이라는 취지였다.

자본시장법 제14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자와 그 특별관계자는 공개매수 기간 공개매수 대상 회사의 주식을 공개매수 외의 방식으로 매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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