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용산 "대통령 부부, 김대남과 친분없다…근거없는 주장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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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3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불거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공격 사주’ 의혹을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대통령 부부가 김대남과의 친분이 전혀 없음을 밝힌다”며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 인터넷 매체에서 방영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며 “근거 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김 전 선임행정관은 지난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소리와 통화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한 후보를)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여사 불기소 처분에 “‘혐의없음’ 명백한 사안”

아울러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전날 검찰이 ‘최재영 몰카 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무혐의 처분은 “혐의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우선 “영부인의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는 등 혐의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이를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재영의 의견서까지 함께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전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와 최 목사에게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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