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율희, 변호사 만난 이유 "최민환과 3일만에 이혼…바로 잡겠다"

본문

17308272212175.jpg

최민환(왼쪽)과 율희. 연합뉴스

걸그룹 라붐 출신 율희가 전 남편인 FT아일랜드 멤버 최민환에게 양육권 소송을 하기로 결심했다.

지난 5일 방송된 TV조선 예능 프로그램 ‘이제 혼자다’에서 율희가 최민환을 상대로 아이들의 양육권을 가져오겠다고 밝혔다.

율희는 “세 아이에게 떳떳한 엄마로 살아갈 것”이라며 “제 삶도 열심히 살 거고, 아이들 곁에 있을 수 있게 열심히 할 거다. 아이들과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묻기 위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왔다”라고 말했다.

율희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이혼 조건을 솔직히 털어놨다.

그는 “지난해 12월 이혼이 확정됐다. 아이 셋의 양육권은 전남편에게 있다. 면접 교섭은 수시로 자유롭게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양육비, 재산분할 다 0원이다. 친권은 반반씩 하려고 했는데, 법원에서 한쪽으로 주는 게 낫다고 해서 다 전남편 쪽으로 정리했다”라고 말했다.

변호사가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자 율희는 “이혼하기 한 1년 전쯤 남편의 유책 사유를 알게 됐다. 잘살아 보자고 했지만, 결국 이혼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너무 힘들고 버거웠다. 소송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래서 합의 이혼하고, 양육권을 넘겼다.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 바로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이들 데려오고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고 싶다”라고 밝혔다.

17308272213627.jpg

율희. TV조선 캡처

변호사는 “통상 이혼 3년 안에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하다. 이혼 2년 이내 재산분할 소송도 가능하다. 그런데 아이 셋을 5년 안에 출산한 게 짧은 게 아니다. 재산 분할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본인도 몰랐던 건지”라고 물었다.

이에 율희는 “저는 몰랐다. 전 남편 쪽에서 소송 말고 합의 이혼하자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냥 지쳐있었고 소송이 무서웠다. 어려운 싸움이란 인식이 너무 셌고 그 집에서 너무 벗어나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어 “되게 급하게 요구했다. 이혼 얘기가 나오고 3일 만에 ‘법원 가자. 서류 쓰자’고 했다. 몰라서 무서웠고 주변에 자문 구할 지인도 없었다”라고 털어놨다.

변호사는 “정말 어려운 싸움이지만 본인이 원한다면 친권 양육권 변경 신청을 해야 하고 위자료, 재산 분할 신청을 해야 한다”라고 했다.

율희는 “최대한 싸우기 싫고 좋게 좋게 하고 싶은데 시도를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는 게 낫겠다 싶었다. 지금 어려운 길이 됐지만 긴 싸움이 되더라도 잘 싸워 나가야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0,936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