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딥페이크 성범죄, 구속수사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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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위장 수사 범위를 아동·청소년 피해자에서 성인 피해자까지 확대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범죄로 얻은 재산과 수익은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텔레그램 등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온상으로 지목된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도 강화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딥 페이크 성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 ‘플랫폼 책임성 제고’ ‘신속한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교육·홍보’ 등 4개 분야 10개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에도 신분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나선다. 현재는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관련 범죄만 위장 수사가 가능하다. 중대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의 피의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세웠다.
다만 딥페이크 성범죄 자진 신고자는 형량을 감면해줄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9월에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저장하거나 시청한 사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성폭력처벌특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 수위를 한껏 높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윤호 고려사이버대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는 “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상에서 지워지기 힘든데, 범죄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사전 예방법”이라며 “이번 범정부 대응책에 포함된 위장 수사 확대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텔레그램 등 국내외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특히 텔레그램은 딥페이크 성범죄물의 주요 유통 통로로 지목됐다. 정부는 텔레그램을 ‘청소년유해물 제공·매개자’로 해석해 청소년보호책임자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를 통보하기로 했다. 플랫폼 내 성착취물 유포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행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는 딥페이크성착취물 의심 영상을 우선 차단 조치 후 심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당장 성착취물 여부 판단이 어렵다 해도 먼저 차단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방심위로부터 영상물 삭제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24시간 내 삭제해야 한다는 시한 규정에 명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예방 교육 시간을 늘리고 매뉴얼을 배포한다. 딥페이크 예방 교육이 진행되는 초등학교 실과 수업(17→34시간)과 정보 수업(34→68시간) 모두 시간을 2배로 늘린다.
여가부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 역할을 강화한다. 장기적으로 ‘중앙디지털성범죄대응센터’로 확대·개편해 피해자 지원의 중심축으로 삼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담 창구 운영 시간을 24시간 체제로 변경하고, 불법 촬영물 발견 시 신속하게 먼저 삭제하는 등 모니터링 기능도 강화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급증하는 추세다.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신고는 관련 통계가 처음 나온 2021년 156건에서 올해 10월 기준 964건으로 6배 넘게 늘었다. 디성센터가 지원하는 피해자도 2021년 176명에서 올해 10월 기준 1201명으로 약 7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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