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후원금 횡령’ 윤미향 유죄…임기 끝나고 반년 지나 당선무효형

본문

17315975554433.jpg

대법원이 윤미향(60·사진) 전 의원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후원금 횡령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집행유예)을 확정했다. 현직 국회의원이라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다. 하지만 검찰 기소에서 확정판결까지 4년 2개월이 걸리면서 윤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을 거치며 임기(21대)를 마쳤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무죄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모금한 1억35만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위안부 피해자인 김복동 할머니(2019년 별세) 조의금 1억2967만원을 개인계좌로 받아, 일부를 시민단체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 등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액 중 개인계좌로 보관한 정대협 자금 1718만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그 밖의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후원금 횡령액을 1심보다 많은 7958만원으로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돈의 용처를 설명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증빙이 부족한 지출을 횡령액으로 추가 인정했다. 1심에서 무죄였던 조의금 유용 부분도 유죄로 뒤집었다. 모금액 대부분을 시민단체 지원 등에 써 사실상 김 할머니 장례를 명목으로 각종 사업지원금을 모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 밖에 여성가족부가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한 인건비 6520만원을 운영비 등으로 쓴 혐의(사기·보조금법 위반)도 유죄로 봤다. 보조금을 직원에게 이체했다가 다시 기부받았는데, 이를 “허위 외관을 만들기 위한 행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누구보다 이런 돈을 철저히 관리하고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기대를 저버린 채 범행했다”며 “정대협을 지원·후원한 시민은 물론 단체 위상에도 큰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을 준사기·업무상 배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도 기소했지만, 1·2심 모두 이 부분은 무죄를 선고했다. 정의기억연대는 판결 직후 “대법원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여성가족부 국고보조금 반납 등을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1,669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