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정 선 YG 양현석, '고가 시계 불법 반입' 부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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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뉴스1

10년 전 세금을 내지 않고 해외에서 2억 원대 명품 시계를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양씨 측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양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정범죄가중법) 위반(관세) 사건 첫 재판에서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씨가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받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으며, 이후 국내에서 시계를 협찬으로 다시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씨는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총 2억4127만여원 상당의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부터 받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로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관세법에 따르면 외국 물품을 들여올 때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은 수입 물품 원가가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라면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제가 된 업체는 통관절차 없이 시계 다수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2017년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세관은 관련 수사 과정에서 양씨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과 양씨 측은 다음 공판에서 양씨가 반입한 2억원 상당 시계가 정말 협찬 목적으로 양씨 손에 들어온 게 맞는지나 시계를 국내에서 전달받은 시점이 언제인지 등을 놓고 다툴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17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YG엔터테인먼트는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가 양씨를 지난 9월 기소했을 당시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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