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속보] 탄핵심판에 김용현 출석 "민주당사에 병력투입 지시했지만 尹이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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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대면했다. 구속 상태의 김 전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측 신문에 응했지만, 국회 측 신문은 거부했다.

김 전 장관이 헌재 대심판정 들어오자 눈을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고개를 들어 김 전 장관을 쳐다본 뒤 정면을 응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부터 김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 선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이 소수만 투입을 지시했다. 계엄을 할 수 있나 의문 들었다"고도 했다. 또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에 대해 "실탄을 가져갔지만 개인 휴대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도 병력 투입 지시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중지시켰다"고 주장했다.

핵심 의혹인 이른바 '최상목 쪽지'와 관련된 증언도 나왔다. 김 전 장관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하라는) 쪽지는 내가 직접 작성했다"며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은 계엄이 하루를 넘기기 어렵고 포고령은 형식적인 거라고 보지 않았나' 취지로 질문하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신문은 거부했다. 오후 3시 국회 측 신문 순서가 되자 김 전 장관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는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제가 증언했지만 (국회 측의) 반대신문은 사실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증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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