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사 대신 간호조무사 589차례 집도...징역형·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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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산모 출산 과정에서 500차례 넘게 봉합 수술을 집도한 울산 지역의 한 산부인과 '대리수술' 사건에 대한 최종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23일 사기·부정의료업·의료법위반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병원 의사 6명과 간호조무사 1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이들의 징역형과 벌금형이 확정됐다.
앞서 항소심에서 부산고법 울산재판부는 산부인과 병원장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을, 같은 병원 의사 B씨와 C씨, 대리수술을 담당한 간호조무사 D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의사 3명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D씨는 2014년 12월부터 해당 산부인과에서 수술보조로 근무했다. A병원장을 비롯한 병원 의사들은 수술 마무리 봉합을 D씨에게 맡겼다. 요실금 수술, 소음순 성형 등 여성성형술과 복강경 수술 준비와 수술 후 봉합 등이다.
대리수술은 의사들이 먼저 한 뒤 D씨에게 피부 봉합을 맡기면, 다른 간호사들이 D씨가 진행하는 피부봉합 등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렇게 D씨는 2018년 5월까지 4년간 589차례 수술에 참여했다. 의사들은 여성성형술은 D씨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도 했다. 마취와 출산 고통으로 산모는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다. 병원 측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로 8억4000여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산모와 신생아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의료법령을 준수해야 할 의료인들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의료행위가 의사 지시 아래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진 점, 의료기관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간호조무사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된 사례는 울산지역이 처음은 아니다. 서울에서 2021년 70대 간호조무사가 '원장'으로 불리며 3년간 1300번 넘게 필러 주사 등을 시술한 사건이 있었고, 이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에도 광주지역 한 병원 수술실에서 의사들이 간호조무사들에게 봉합 처리 등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의사·간호조무사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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