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적취향 특별" 미성년자까지 잔혹 성착취…악랄한 '자…
-
1회 연결
본문
텔레그램에서 장기간에 걸쳐 심리적으로 지배하고 가학적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피라미드형’ 범죄 집단이 검거됐다. 성착취물 범죄로 악명을 떨쳤던 박사방 사건과 비교하면 피해자 수는 3배에 달했다. 미성년자 피해자 수로는 10배 규모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른바 ‘자경단’으로 불린 사이버성폭행 법죄집단 조직원 14명을 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총책 A(33)씨는 구속 상태다.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남녀 234명을 대상으로 가학적 성착취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박사방·N번방 일당이 검거된 무렵인 2020년 5월부터 피해자를 유인하기 시작했다. 범행 방식, 검거 과정을 분석·학습하고 추적 회피 수단을 연구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
A씨는 드라마 ‘수리남’ 속 주인공을 본떠 스스로를 ‘목사’로 자처하고 다단계 형태의 조직을 구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사→전도사→예비전도사로 직책을 나누고 피해자 유인 수에 따라 계급을 올려주는 식이다. “범죄자(피해자)를 교화시켜야 한다”며 피해자를 자신에게 알선하도록 조직원들에게 지시했고, 조직원들은 SNS에서 피해자들을 찾았다.
A씨는 피해자 신상정보 등을 파악해 2~3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착취했다. “명령에 복종하고 교육을 받을지, 신상 박제(유포) 뒤 고발 당할지 정하라”고 하는 등 협박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상을 보고하고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감시할 뿐 아니라 자해 등을 강요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10명에게 "남성과 성관계를 해야만 벗어날 수 있다"며 강간을 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중 10대(피해 시점 기준)가 159명으로 67.9%에 달했다. 박사방 사건의 미성년자 피해자가 16명(총 피해자 73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많다. 성별로는 남성 84명, 여성 150명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특정 성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기존 사이버 성폭력 범죄와 달리 남녀 가리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자경단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은 1973건에 달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성착취물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1690건,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제작·유포 283건이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은 63.3%(1249건)에 달했다.
경찰은 A씨가 보유한 전자기기와 클라우드 서버를 모두 압수했다. A씨가 성착취물을 보유하면서도 다른 이들에게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현재까지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특별한 성적 취향을 가지고 있다”며 “자신의 통제·지시에 얼마나 잘 따르는지 실험하다가 선을 넘은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죄의식도 없고 피해자에게 미안함도 없는 반사회적 인격 소유자로 보인다”며 “전날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회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오는 24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자경단 조직원들에게 유인돼 지인 사진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물을 제공한 이들도 검거됐다. 이들은 자경단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성범죄물을 제공했지만, 이후 자경단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거나 성착취를 당하진 않았다. 경찰은 73명을 특정해 40명(1명 구속)을 검거했고, 나머지 33명도 추적 중이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텔레그램으로부터 범죄 관련 자료를 회신받은 최초의 사례다. 경찰은 수사에 비협조적인 텔레그램 측을 지속해 설득해 지난해 9월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텔테그램과 수사협조 체제를 구축했다”며 “사이버성폭력은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실이 범죄자들에게 각인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