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탄핵심판 출석 김용현 "민주당사에 병력투입 지시…尹이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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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대면했다. 구속 상태인 김 전 장관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간 알려진 것과 달리, 김 전 장관은 "국무위원 중 계엄에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30분쯤 헌재 대심판정으로 들어왔다. 눈을 감고 있던 윤 대통령은 고개를 들어 김 전 장관을 쳐다본 뒤 정면을 응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약 30분 동안 첫 직접 신문을 진행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께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윤 대통령이 소수만 투입을 지시했다. 계엄을 할 수 있나 의문이 들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하려면 수도권 부대가 모두 들어와야 한다고 건의했다고 한다. 국회 내·외부 전체를 봉쇄하기 위해 7000~8000명 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윤 대통령은 국회 본청에 280명 투입만 지시했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주장이다.
김 전 장관은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에 대해 "실탄을 가져갔지만 개인 휴대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당사에도 병력 투입 지시했지만 윤 대통령이 중지시켰다"고 했다.
핵심 의혹인 이른바 '최상목 쪽지'와 관련된 증언도 나왔다. 김 전 장관은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마련하라는) 쪽지는 내가 직접 작성했다"면서 "실무자를 통해 최상목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윤 대통령은 계엄이 하루를 넘기기 어렵고 포고령은 형식적인 거라고 보지 않았나' 취지로 질문하자 김 전 장관은 "그렇다"고 동의했다. 김 전 장관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지시한 사실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했다.
이후 김 전 장관은 국회 측 신문을 거부했다. 오후 3시 국회 측 순서가 되자 김 전 장관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그는 "비상계엄 자체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제가 증언했지만 (국회 측의) 반대신문은 사실 왜곡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은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면 할 수 없는데 그럴 경우 판사들은 일반적으로 증인 신빙성을 낮게 평가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죄송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증언은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약 5분 간의 휴정 이후 김 전 장관은 마음을 바꿔 국회 측 신문에 응했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의 비선 핵심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접촉 사실을 인정하며 "상의한 건 몇 번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무위원 중 비상계엄에 동의한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는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모든 장관이 계엄에 반대했다'고 주장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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