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로 넘어간 尹수사…공수처 ‘3차 구인’ 실패 후 조기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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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부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51일 만이자 윤 대통령을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한 지 8일 만이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보강 수사와 기소 절차를 맡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3만 페이지 가량의 수사 기록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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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23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을 검찰에 송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는 현재까지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형사사법 절차에 불응하고 피의자 신문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조사를 시도하기보다 기소권이 있는 검찰이 수사자료를 종합하고 추가로 수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한 직후 조사실로 인치해 첫 대면조사에 나섰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을 청구와 출석 불응 등 공수처 수사를 거부해 왔다. 이에 공수처는 지난 20~22일 사흘간 3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인치를 시도했으나 이마저도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 출석과 변호인 접견 일정에 막혀 무산됐다. 강제인치 시도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허비할 수 없었던 공수처는 결국 1차 구속기한(오는 28일)을 닷새 앞두고 검찰에 사건을 조기 송부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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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강제인치 시도에 실패한 이후 복귀하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 연합뉴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검·경에 사건이첩요구권을 발동해 지난 한 달간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했다. 다만 그 과정에서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사실상 위임하고,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 기록은 검찰에 의존하는 한계를 보였다. 공수처가 체포·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는 실패하며 이번 수사를 통해 존재감을 증명하겠다는 계획 역시 미완에 그쳤다.

윤 대통령 수사의 공을 넘겨받은 검찰은 빠듯한 구속 기간을 활용해 내란 수괴 혐의 입증은 물론 공소장 작성을 비롯한 기소 절차도 끝마쳐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를 이어온 지난 8일간 이렇다 할 직접 진술도, 추가적인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탓에 검찰이 기소를 위한 모든 짐을 떠안은 모양새다.

이재승 차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얼마의 병력 투입을 원했는지와 계엄 해제 직후 또 다른 비상계엄을 언급한 군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지만 이같은 진술은 이미 검찰 역시 여인형(방첩)·곽종근(특전)·이진우(수방) 사령관 조사를 통해 확보한 상태다.

검찰의 당면 과제는 구속기간 연장이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에 따라 확보된 10일의 구속기간에 더해 추가로 최장 10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할 경우 윤 대통령은 석방돼 다시 대통령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받은 만큼 조만간 추가적인 구속 수사 필요성을 소명해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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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헌재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뉴스1

공수처 수사에 불응해 온 윤 대통령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의 경우 경찰만 수사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우선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시작해 그 관련 범죄로 내란 혐의까지 수사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대해선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이다.

청주법원장 “영장 발부 판사들 책임 없나”…법원서도 수사권 논란

법원 내부에서도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를 둘러싼 권한 문제에 대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임병열 청주지법원장은 지난 20일 법원 내부게시판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의 적법성과 관련 “만약에 (공수처 수사가 위법으로 결론 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공수처에서 청구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들은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인가”라고 댓글을 달았다.

백지예 대법원 재판연구관도 지난 17일 내부게시판에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하는 데 대해 의문을 표하는 글을 남겼다.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구속영장의 적법성을 둘러싼 논란이 생길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런 일이 생긴다면 사법부는 심각한 법적 책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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